약 40만명이 지원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오타가 나와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2차 시험의 40번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었다.
이에 대한 정답인 3번은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이다. 하지만 3번이 정답이 되려면 `축적`이 아닌 `축척`이 돼야 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를 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다.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오타 실수로 인해 불합격과 합격의 기로에 놓은 수험생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12월 1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지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글은 하루만인 이날 오후 3시까지 2천93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천91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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