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뺑소니 처벌

입력 2021-1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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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지만 뺑소니의 법적 정의를 알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이 앞에 멈춰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두 차량의 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졌다.
SUV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A(61·남)씨는 횡설수설 했다.
사고 후 10분쯤 지났을 무렵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승용차 운전자 B(39·여)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집에 있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였다.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양복이 비에 젖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고 술은 사고 후 너무 떨려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고 직후 B씨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재판에서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기 때문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3항은 피해 운전자가 다치거나 숨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뺑소니`로 규정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들은 이 법 조항을 이용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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