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 70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심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과 추징명령에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 정했다"며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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