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아파트 '특공' 받는다

입력 2021-11-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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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포족`(청약 포기족)으로 내몰린 이들은 최근까지도 집값 급등에 따른 조급함으로 인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8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천가구 정도가 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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