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할인권, 9일부터 재발급…12월 23일까지 투숙

입력 2021-11-04 09:32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소비할인권을 다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급 중단 이후 1년 만에 약 52만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발급되는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1인당 1회씩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지역편 할인권`을 받은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비성수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숙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로 한정된다.
할인권을 받으면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숙박을 예약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업소로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7만원 초과시 3만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인증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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