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피해 속출"…5년간 피해구제 신청만 1천건

입력 2021-11-05 14:11  

# A씨는 2015년 ○○레저로부터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담당자를 직접 만나 콘도회원권을 계약을 체결하고 297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에는 1년 후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청약 철회 기간임에도 환급 대기번호가 160번이라 안내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3월에 다시 한번 환급 대기번호를 문의하자 54번이라며 계속 기다려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콘도와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등, 숙박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함께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콘도회원권 이용 관련 피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1∼2021·9)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 접수됐다. 특히 10건 중 9건(87.2%)이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였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콘도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또는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콘도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하면 계약 해제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23.6%에 달했다.

콘도 회원권은 방문판매(78.9%)나 전화권유판매(6.3%)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충동구매 우려도 컸다. 소비자원은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을 이유로 주소를 요구한 뒤 소비자를 방문해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일반 콘도 회원권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해 정상 운영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특약이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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