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전·현 임원, '737맥스 추락' 주주소송 2천600억에 합의

입력 2021-11-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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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미국 보잉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피소된 보잉 전·현직 임원들이 2억2천500만달러(약 2천667억원)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사는 또 원고 측과의 합의 조건으로 사내 문제를 다루는 옴부즈맨을 고용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사 한 명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임원과 기업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데이비드 캘훈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 등 전·현직 임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임원으로 재직했던 캘훈 전 CEO는 문제의 기종 개발 및 두 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을 당시 이사회 소속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이르면 5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퇴직연금과 콜로라도주 소방경찰연금 등이 냈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보잉 이사회가 추락 사고 때 데니스 뮐렌버그 당시 CEO에게 737맥스 기종의 안전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의장을 지낸 캘훈 전 CEO가 기자들에게 이사회의 안전 감독에 대해 과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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