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시민들의 행동반경이 조금씩 넓어지자 음주운전 등 관련 통계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총 1천486건에 이르렀다. 이 중 면허 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천102건이었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인다.
방역 단속에서도 같은 기간 총 28건 279명이 적발됐다.
위드 코로나로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원 제한도 완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법 등 위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 단속의 경우 현장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유흥가 등 방역 단속의 고삐를 계속 조여온 데다 지난달 29~31일 핼러윈 기간 방역수칙 위반이 급증했고, 위드 코로나로 또 한동안 단속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집회 시위 신고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천489건이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는 5천319건에 달했다. 서울만 보면 이달 1~5일 1천466건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1천354건)보다 더 많았다.
하루 평균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달 274건에서 이달 1~5일 1천63건으로 287.9%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44건, 이달 1~5일 293건으로 무려 565.9%나 늘었다.
주말인 6일 하루에만 서울 도심에서 총 3천여명 규모의 20여 개 단체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방역 수칙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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