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초고가 전세 규제 검토…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

김보미 기자

입력 2021-11-08 09:2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인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고가 전세 보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고가 전세대출의 보증이 중단되면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둔 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서울보증이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있다.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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