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분양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인정항목을 구체화한다는 건데 주택공급 문제가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메뉴얼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조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분양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를 계산할 때 단지규모나 교통요건, 용적률 등 개별단지 특성을 더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분양을 미뤘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26개에 달하는 건축 가산비 인정 항목을 명확히 바꿨고, 지자체 심사로 조정 가능한 항목은 정부가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가 많았던 항목도 바로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이 증가해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규제성격이 커서 사업주체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기대 만큼 주택공급이 이뤄질 지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청약제도 하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양가가 과도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정비사업 단지에서 사업성 등을 우려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원리를 위배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자재비가 오른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개편에 대해 임의적인 분양가 삭감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