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에 대해 리스크 관리 등이 미흡하단 이유로 제재 결정을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효성에 제고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4건과 개선 1건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부동산 PF 시행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가치 하락, 시공사 부도율 등으로만 부동산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별 투자 건의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보수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조치도 나왔다.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4건이 부과됐다.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A재개발 사업에 다른 부서가 동시 입찰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관리 부실이 부각됐다. 또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차증권은 리스크가 큰 투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채무보증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투자 일임 계약 시 지정된 투자 운용 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경영유의 1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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