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우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기로 하고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이 가운데 우대 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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