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심리"…슈퍼개미, 연말 '매도 폭탄 예고'

입력 2021-11-12 17:13   수정 2021-11-12 17:13

    <앵커>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슈퍼개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인플레이션에 금리인상 등으로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쏟아진다면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오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플레이션에 금리인상 우려, 여기에 대선 전 불확실성까지, 호재 없는 증시가 이어지면서 연말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 올해 12월 28일 기준 확정…10억원 이상

    현재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해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수급 동향을 보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물량 출회를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낮췄던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눈에 띄게 컸습니다.

    실제 2017년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19년에는 다시 1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 17년 25억원→15억원…19년 15억원→10억원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심리는 이번 연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11월 들어 9거래일 동안 6,400억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정의정/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매년 연말만 되면 10월 이후 11월,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때 주가가 출렁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그런 조짐을 보일 거고요. 개인들은 마지못해 절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을 단위로 1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이에 관한 헌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 가족 단위 10억원 기준 `불만`…헌법소송도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심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으로 전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수급 안정화로 연말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전면 부과…시장 충격 불가피
    매해 연말이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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