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지인 태운 채 25㎞ 운전…20대 공무원 입건

입력 2021-11-12 22:28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독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임시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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