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시점 연기 유력…정부만 "내년 과세"

입력 2021-11-14 23: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만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없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세 시기 연기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석열 후보 측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공제한도 상향은 과세 시점 연기보다 방정식이 더 복잡하다.
현행법은 2023년을 기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으로 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고려한 특별 우대인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천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천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