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개시…20개 증권사 참여

입력 2021-11-15 10:25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15일 예탁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이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등 관리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골자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한 후 온전한 한 주로 만들어 매매하고 결제 지시를 한다. 이후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게 된다. 이때 대상 주식은 미국 주식(미국 ETF 포함) 중에서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종목이다.
이후 예탁원은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관리하고 감독당국 요청 시 계좌 내의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한다. 예탁원은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 보유비율(온주 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의 지원 여부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20개 증권사는 지난 10월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서비스 지정 신청에 참여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20개사다. 이에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투자자는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 측면에서 현재 한정되어 있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되어 편의 증대가 예상된다"며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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