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안 주면 불법…'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1-16 11:0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11월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앞으로 직원 한 명을 둔 사용자여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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