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이번 투자자보호위는 빗썸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거래소를 관리·감독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막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위원장은 추천을 통해 선임한 1명과 허백영 대표이사가 함께 맡을 예정이며, 내부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빗썸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된다.
빗썸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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