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7만7천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억원 초과 가구(28만683가구) 보다 불과 1.3%(3천609가구) 줄어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과세 대상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셈이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19.08%를 기록해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구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5곳(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을 제외한 20곳이 11억원 초과 주택이 있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송파구(5만4천809→5만5천64가구)와 마포구(7천30→7천605가구), 강동구(2천31→6천157가구), 광진구(3천655→4천369가구), 동작구(2천988→3천509가구), 동대문구(0→56가구), 중랑구(14→16가구), 은평구(2→9가구)는 작년보다 종부세 대상 가구가 늘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76만5천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나 지난해 1조4천590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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