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5만8,522명 동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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