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친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유족분들께 죄송"

입력 2021-11-19 21:2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B(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18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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