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약 10차례 이상 인하
매출별 수수료 규제 한국 유일
이 같은 카드수수료 논란은 3년 마다 반복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3년에 한 번씩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개입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카드수수료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카드사에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건지,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가맹점 중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까지도 중소가맹점으로 보고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수수료 체계이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3년 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격비용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은 각종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자율경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카드사만 정부에서 그 가격을 분석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 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2012년,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당시 소상공인 단체들이 매출이 높은 대형가맹점보다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매출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3년 마다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카드수수료는 지난 10여년간 10차례 이상 꾸준히 인하됐습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인하된 데 이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도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연매출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제 받고 있는 카드수수료,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카드수수료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상한선을 지정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산규모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카드 발급은행에 대해서만 거래 건당 21센트, 거래규모에 따라 0.05% 가산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연합도 카드 네트워크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별로 세부적인 수수료율을 정해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최근 규모가 커진 네이버 등 빅테크의 경우 결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보다 많게는 3배 비싼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업종 동일규제`입니다.
이 같은 논란,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된 카드수수료율 조정 작업,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인하돼 온 카드수수료 덕에, 과연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을까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