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급등세와 맞물려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차익이 크게 생기면서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세전략이 중요한데요, 정경준 기자가 서학개미를 위한 연말 절세전략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해외 주식 직구족, 이른바 서학개미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테슬라.
연초 이후 6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초 100주를 사서 지난 19일 전량 매도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1천80만원에 달합니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하고 양도차익 공제액 250만원 초과분의 매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알파벳(구글) 역시 연초 이후 주가가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라면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급등세와 맞물려 서학개미들의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의 경우 손익상계 부분을 활용해서 일년 동안의 손익을 따져서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증여를 통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이슈는 있지만 수증자의 경우 증여받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또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절세전략으로 적극적인 손익상계 방법을 조언합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외에 현재 손실을 기록중인 해외 주식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짓는 방식을 통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식 취득시기와 관련해 대다수 증권사의 경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방식으로 세금을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가 채택하고 있는 `평균매수단가(이동평균)` 방식과 비교해 양도차익 계산에서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테슬라 주식을 올해 2월 200달러에 100주, 10월 1,000달러에 100주를 매수했다면 평균매수단가는 600달러. 이후 12월에 주당 8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매수단가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2,000달러, 한화로는 약 24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250만원)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반해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 12월 매도분은 제일 먼저 매수한 2월의 100주에서 판 것으로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은 6,000달러, 한화로는 720만원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 마다 보유 종목들의 손·이익 상황과 매수 시기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선입선출`과 `평균매수단가`를 혼용하거나 매년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경우 향후 과세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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