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10만명에 '1% 초저금리' 융자

유오성 기자

입력 2021-1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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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 초저금리로 2천만원의 특별 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은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 융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중기부는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첫 주는 5부제가 실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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