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블록체인산업 진흥과 균형감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시급한 단기대응 과제로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인 규제, 공모자금 보호, 상장·유통 규제 등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율규제와 분쟁조정 등 기능을 가지는 법정협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협회의 주도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사업과 이용자 피해 소송 지원을 위한 보호기금 등을 마련한다.
또한 회원 지도와 권고, 자율규제,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등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기존 업체도 동법 요건에 맞추어 등록, 행정 규제 등의 적용과 기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법상 공시 의무 등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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