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여기에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청산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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