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주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사건 재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선고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문 40건 중 87.5%(35건)에서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등 피고인이 주장한 코로나19 관련 사유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 중 하나로 명시됐다.
이들 40건에 등장하는 사업주들은 임금·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혐의는 인정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등을 언급하며 감염병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간주한 판결이 많았다.
양형별로는 벌금형이 70%(28건)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건이 집행유예 처분됐다. 선고된 벌금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었다. 징역형(11건)의 경우 1건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다른 성격의 범죄와 병합된 사안이었고, 나머지 10건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내려지는 선고유예(1건)도 있었다.
업종은 식당, 휴게음식점 등 음식과 관련된 사건이 9건(22.5%)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8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원, 언어교습소 등 교육 관련 업종 3건(7.5%), 건설업 2건(5%), 숙박업 2건(5%), 봉제업 1건(2.5%) 등이었다.
업체 규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이 23건(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2건(30%)에 달했다. 50인 이상은 2건(5%)이었고 3건은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5건의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했고, 1건의 사업주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해당 사례들이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서 법령 명칭과 함께 `코로나`를 키워드로 설정해 검색한 판결문 중 범죄사실과 코로나19 사태 간 관련 여부가 언급된 사건들을 추려 분석한 것을 고려하면 감염병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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