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또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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