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개별 금융상품의 상제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으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견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의 자료제풀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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