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금 24억 달러(약 2조8천560억원)를 절약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5천만 달러(약 1조6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트윗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5천만 달러(약 5조1천600억원)로 불어난다.
게다가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이런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다.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24억 달러를 절세한 셈이다.
단,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 충분한 시간상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거주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와 연계를 끊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은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이후 10여일에 걸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덕분에 그가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 할 세금이 약 3억8천만 달러(약 4천511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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