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총 17개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 관련 개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천억원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벤체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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