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오성 기자

입력 2021-12-01 14:56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 벤처투자자를 위한 유인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코넥스기업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5천만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수준의 연봉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그러나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3천만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 역시 스톡옵션의 유인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은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벤처기업이 인력난, 자금난 걱정없이 혁신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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