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합의…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입력 2021-12-01 17:28  



여야가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지만,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1.85%에 불과하다.

이번에 합의된 근퇴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해 가입자에게 펀드상품이 포함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당초 여야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리금보장상품의 디폴트 옵션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이번주 중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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