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성매매한다" 허위신고 벌금 60만원

입력 2021-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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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한 결과 성매매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며 성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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