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산로·원효로 등 7개 가로변 건물 높이제한 완화

임동진 기자

입력 2021-12-03 09:27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 대상 7개 가로구역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 13.62㎢가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 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계획적용률,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 신축비율 등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67m에서 80m로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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