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를 47만745명으로 5일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천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천502만5천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천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