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쟁제품 제도 '손질'…직접생산 확인제도 등 도입

유오성 기자

입력 2021-12-06 11:32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지정되려면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대기업이나 수입품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또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현장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의 직접생산확인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6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으로 경쟁제품에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기존의 33개 품목을 제외하고 51개 품목이 추가돼 총 632개(세부품목 기준)가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추천기관은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야해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의 요건과 추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시정한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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