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톡신 판매 문제없다"…17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동호 기자

입력 2021-12-06 18:54  



휴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의 효력은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오는 13일자로 이들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명령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이다.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다"며 "이러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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