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종부세, 카드로 내세요"…때아닌 무이자할부 경쟁

입력 2021-12-08 14:08   수정 2021-12-08 14:13


주택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할부 수요를 겨냥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이 이달 초부터 종부세 부과 및 납부 기간에 맞춰 국세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이자할부 기간은 대체로 2∼7개월, 길게는 12개월로 운영하며 일부 카드사는 납부액에 따라 캐시백 또는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결제할인이 1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2∼6개월 무이자할부나 부분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10·12개월 `다이어트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 웹사이트 또는 앱의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LINK)에 접속하면 납부액에 따라 1만∼10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준다. 10만원 할인을 받으려면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2∼7개월 무이자할부 또는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종부세 납부 마감일인 15일까지는 100만원 이상 국세 납부에 최대 4만원 캐시백(환급)과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국세 납부 합산액이 5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해당하는 4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납부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추가 음료 쿠폰을 지급한다.
현대카드도 종부세 납부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국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또는 M포인트를 제공한다. 5만원 청구금액 할인을 받으려면 국세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10∼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우리카드도 15일까지 국세 전 세목에 대해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7회차까지만 이자를 납부하는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납부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또는 최대 4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납부 합산액 250만원 이상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등의 캐시백 혜택은 웹이나 앱에서 응모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 또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때 가맹점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0.8% 또는 0.6%(체크카드)를 납세자가 수수료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부담되더라도 일시불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각 카드사의 종부세 무이자할부·캐시백(할인) 이벤트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을 덜고 카드 수수료를 부분·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국세 무이자할부·할인 이벤트는 대체로 종부세 고지·납부기간에 맞춰져 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기간, 할인 조건, 신청기간·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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