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30일 이상 장기 입원휴가 가능하다

입력 2021-12-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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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사들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청원휴가를 외래·검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을 최근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다. 군 간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요양 시엔 추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군 관계자는 "병사는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는 병가 목적의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사들도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큼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병들의 진료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본적인 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로 통일했다.

기존엔 기본법 시행령상엔 입원 목적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에는 20일로 명시돼 있어 예하 부대의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입원이 아니면 현재는 병가를 쓸 수 없는데, 대상을 넓혀 외래 진료 등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병가를 써서 진료를 받으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필요하면 장병들이 외래·검사 목적의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제안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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