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광고 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리치앤코는 금소법 광고 규제에 `업무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된 가운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고심의실`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리치앤코는 준법감시 조직을 통해 광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무를 광고심의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준법감시 조직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태식 리치앤코 대표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고 심의를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