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등록하면 낭패…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전 '잠깐'

박해린 기자

입력 2021-12-10 06:00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 원칙 등 5대 판매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10월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최근 2년간 7.8배 증가했지만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 투자 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 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5대 판매 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이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 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본인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절차 준수,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해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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