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안' 국회 통과…"퇴직연금 운용의 시대 개막"

박찬휘 기자

입력 2021-12-09 16:50   수정 2021-12-09 16: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근퇴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날 제도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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