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손님 10만원·주인 150만원 과태료

입력 2021-1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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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카페에 갈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손님과 주인 양측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주일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혼자 이용할 때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방역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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