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제' 요청한 건물주 살해…20대男 구속

입력 2021-12-13 15:12  


20대 남성이 수개월 전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주의를 준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께 경기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다. 조사 결과 1년 전부터 이 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올해 7∼8월께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 집을 찾아가 이같이 부탁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소음 문제와 범행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A씨와 관련한 층간 소음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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