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로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업무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반적,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영·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 특성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으로 해당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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