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

입력 2021-12-13 20:15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26·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송파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14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으며, 범행에 쓴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A씨 집안의 내부까지 침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나흘 전인 6일에도 경찰은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됐지만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았다.
이들을 찾은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와 이씨를 분리 조치했고, A씨는 이후 경찰에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씨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며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신고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살인·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명 변경 또는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 적용된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A씨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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