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석한 최태원 "실트론 인수 적법했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2-15 17:01   수정 2021-12-15 17:01

    <앵커>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 인데요.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LG로부터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인데, 4대 그룹 총수가 공정위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쟁점은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이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대기업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이며 불거졌습니다.

    SK가 30% 가량 낮은 주당 1만 2,871원에 실트론 지분을 모두 살 수 있었음에도, 이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긴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SK 측은 "최 회장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지분을 인수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지분 3분의 2를 충족했기에 매입하지 않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선 실트론 지분을 더 사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SK는 실트론 지분 추가 매입 대신 ESR 지분을 사들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대기업 총수의 지분 매입 행위가 `사업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유와 지배 괴리를 부추기는 거죠. 자기 지분 없이 모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게...책임 경영을 안 하는 거죠. 망하든 말든 아무거나 인수하고 책임을 안 질 수 있죠. 자기 돈이 들어가면 기를 쓰고 이 회사를 키우려고 애를 쓸 텐데]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최소 의결정족수 5명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구성원 9명 중 4명이 제척 등의 사유로 빠지게 된 것도 변수입니다.

    출석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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