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입력 2021-12-15 14:13   수정 2021-12-15 14:5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이달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이달 17일 선고하려 했으나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정답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과목을 응시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이날 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10일 성적 통지 때 빠졌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44만8천138명에 대한 성적 산정을 마무리해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전체 응시생 44만8천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응시자 수는 6천515명(1.5%)으로 비율이 미미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가장 많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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