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처로 DSR 산출에 약정만기의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론 약정만기가 평균 2년가량이고 최장이 5년인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DSR 산출에는 3년까지만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고, DSR 산출에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는 등 카드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따라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려고 약정만기를 실제 용도와 달리 길게 잡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태를 막고자 카드론 대출자가 약정만기를 길게 정해도 금융당국이 DSR 산출시 일정 기간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는 것일 뿐 3년 넘는 약정만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만기를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